올해부터 기부에 대한 세금공제 규정이 까다로워져 구세군 기부등 작은 액수라도 영수증이 필요하다.
입지 않는 묵은 옷가지들을 모아다 구호단체에 기부할 때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하나.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부금이나 기부 물품에 대한 세금 공제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10일 MSNBC는 지난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펜션보호법의 결과로 올해부터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 규정이 대폭 강화돼 아무리 작은 금액이나 물품이라도 영수증과 같은 증빙 기록이 없이는 세금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됐다고 보도했다.
묵은 옷·중고차·교회 헌금 등
액수 관계없이 영수증 있어야
세금보고시 추청치 기재금지
사용 가능한 물품만 세제혜택
새로 바뀐 규정에 따르면 2007년 세금보고부터는 세금보고 양식의 항목별 공제에서 기부 품목의 가치를 대충 산정해‘추정치’를 써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신 납세자들은 중고차에서부터 옷가지, 교회 헌금, 구세군 자선냄비에 넣는 돈 등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태나 규모의 기부든지 간에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하고, 영수증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는 자세한 기록을 남겨두어야만 추후 세금공제 신청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또 물품을 기부할 경우 반드시‘사용 가능한’물품만이 세금공제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찟어진 옷이나 고장난 가전제품, 작동이 안되는 중고차 등은 기부해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전까지는 250달러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갖추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체크 사본이나 은행 거래명세서 또는 기부받은 단체의 확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기부 항목에 대한 세금 공제 규정 변화는 지난 1969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내년 2007년 세금보고부터 적용되며 이에 대한 연방국세청(IRS)의 세부 적용 지침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MSNBC는 전했다.
이같은 규정 강화는 물품 기부에 따른 세금공제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도에 현금이 아닌 물품 기부에 대한 납세자들이 세금공제 신청 규모가 370억달러에 달했으며 이중에서 90억달러가 헌 옷가지나 기타 물품에 대한 것이었다. 이중 약 400만가구는 옷가지 기부에 대한 공제 신청 평균액이 1,440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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