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재산 법정 관리인이 유산 횡령
90만달러 도박에 탕진
유죄 확정시 56년형 예상
법원에서 지정한 노인재산 관리인이 노인의 사후재산에서 무려 90만달러 이상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검찰은 92세 노인 골디 칼로바(2004년 4월 사망)의 법정 재산관리인이었던 제니퍼 앤 웬거(53)가 칼로바의 유산과 연금에서 90만달러 이상을 빼낸 혐의로 공식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웬거 여인은 지난달 26일 체포되어 현재 1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되어 있다. 그녀는 2일 열린 인정신문에 출두,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웬거는 칼로바가 사망한 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칼로바의 수표 65장을 써서 거액을 자신의 구좌에 입금시켰으며 또 칼로바의 사망이 알려지지 않아서 실수로 발행된 8장의 연금 수표도 역시 개인구좌로 빼돌렸다.
그녀의 횡령 사실은 칼로바의 조카인 패트리샤 딜로지-웹(뉴욕 거주)이 타계한 고모 칼로바의 구좌에 수상한 입출이 있다는 은행측의 통보를 받은 후 오렌지카운티 셰리프에 고발함으로써 들통이 났다.
가족에 따르면 영국 소설가였던 존 칼로바(2000년 타계)와 골디 칼로바(전직 모피 디자이너)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후 라구나비치와 레이크 포레스트에 거주했으며 법원은 남편 사망 후 급격히 쇠약해진 칼로바를 위해 웬거를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했다.
웬거는 그를 근거로 칼로바 사후 재산관리인 지위를 다시 얻었으며 이때부터 피관리인 유산을 횡령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칼로바가 남긴 귀금속도 빼돌려 유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거의 1년간에 걸쳐 칼로바의 유산의 움직임과 웬거의 개인 어카운트 등을 집중 추적, 조사한 끝에 웬거가 칼로바가 남긴 돈에서 90만달러 이상을 빼내 주로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을 알아내고 그녀를 체포했다. 혐의가 유죄로 확인되면 웬거는 최고 56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한편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노인재산 법정관리인들의 시스템 악용 사례 급증 추세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9월 노약자와 장애자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법에 서명한 바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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