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분산거래 누락
BSA교육강화등 제재
1년5개월만에 해지
한미은행(행장 손성원)이 현금거래법(BSA) 및 돈 세탁 방지법 관련 은행 감독당국의 제재 상태에서 벗어났다.
한미은행의 지주회사인 한미파이낸셜콥은 21일 은행 감독당국인 연방은행(FRB) 및 가주 은행국(DFI)으로부터 받은 시정합의(MOU)조치에서 해지됐다고 밝혔다.
한미은행은 지난해 7월 일부 현금 분산거래 케이스의 보고 누락이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BSA 시스템 보강 및 교육 강화 등이 요구되는 MOU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감독국이 요구한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고 1년 내내 계속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며 “은행측에서 먼저 후속감사를 요청해 지난 11월 중순부터 2주간 감독국의 감사를 받은 끝에 MOU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이 충족됐다는 결론에 따라 제재가 해금됐다”고 전했다.
감독국의 제재 하에 있는 은행들은 지점 증설 등 성장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는데 한미은행의 경우 이번에 BSA 관련 MOU가 풀림에 따라 향후 인수·합병 추진과 지점 증설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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