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여인 평결 시작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바닷가 피어에서 어린 세 아들을 바닷물에 던져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라슈안 해리스 여인(24)에 대한 배심원단의 평결작업이 21일 시작됐다.
검찰은 재판의 마지막 날인 20일 최종논고를 통해 해리스 여인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는 신의 명령을 듣고 자기 대신 어린 아들들을 제물로 선택했던 셈이라며 3건의 살인혐의는 당연히 유죄라고 말했다.
린다 앨런 검사는 해리스 여인이 신의 음성을 들은 후 오클랜드서부터 샌프란시스코 피어까지 아이들을 데려와 옷을 하나씩 벗긴 후 얼음같이 찬물에 던져 넣은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강조했다.
앨런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해리스 여인의 유죄 여부를 단순한 동정심으로 희석시키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해리스 여인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피어에서 6세와 2세, 또 생후 16개월의 세 아들을 옷을 벗겨낸 후 한 명씩 차례로 바닷물에 던져 넣었으나 변호사측은 정신질환자인 그녀가 환각상태로 저지른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녀의 변호사 테레사 카래스는 오랫동안 정신질환으로 고생해 온 해리스는 당시 아기들이 천국에 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환각상태였다며 옥중에서 신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신이 시킨 대로 했는데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거물로 제시했다.
해리스 여인의 3건 살인혐의가 유죄로 결정되면 그녀는 최고 종신형까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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