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검찰, 서티마일 산불 사건 5년만에 지휘자 기소
위험 도외시, 부적절한 대피 명령으로 ‘과실치사’
워싱턴주 중북부 윈드롭 산간지역을 잿더미로 만든 ‘서티마일 산불’ 진화 책임자가 5년만에 과실치사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01년 7월10일 이 지역 산불의 진화 책임자였던 엘리스 N. 대니엘스가 소방관 10명과 2명의 민간인에게 불길이 번지는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대니엘스를 4건의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사고로 톰 크래벤,(30), 데빈 위버(21), 제시카 잔슨(19), 캐런 피츠패트릭(18) 등이 사망했으며 제이슨 엠호프는 목숨은 건졌지만 전신화상을 입었다.
톰 홉킨스 검사는 또한, 대니엘스가 산불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방차에 연락을 취했는지, 피해자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렸는지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대니엘스의 국선 변호인인 티나 헌트 변호사는 “소방관의 사고 사에 대해 상사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주장했다. 대니엘스는 산불경보가 내려진 여름에만 한시 직으로 연방 산림국에 고용됐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연방검찰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거나 ‘대니엘스에게 책임은 있지만 동정한다’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들 가족은 그러나, 이번 사고로 산불진화 소방관들과 지휘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티마일 산불 참사 직후 연방정부는 산불진화 소방관 사고를 외부 독립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수정했다. 새 법에 의해 연방 검찰은 연방 산림국과 공동으로 지난 5년 간 대니엘스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산림국 소속 직원 9명이 사직 또는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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