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5,600만달러 청구건
항소법원, 케이스 기각한 원심 파기
지난해 한국의 수출보험공사(KEIC)가 중앙은행(행장 김선홍)을 상대로 제기했다 기각됐던 무역대금 배상소송에 대해 가주 항소법원에서 번복 결정을 내려 중앙은행과 KEIC간 5,600만달러 규모의 소송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5일 중앙은행에 따르면 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11월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서 재판 관할권을 이유로 기각됐던 KEIC의 소송 항소 케이스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수피리어 코트로 되돌려 보내 재심이 불가피하게 됐다.
KEIC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컴퓨터 무역업체 현지법인인 KDS의 무역대금 회수관련 서류처리 부주의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중앙은행을 상대로 2003년 5,600만달러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이를 기각 당하자 올 초 항소했었다.
한편 한국의 국민은행 등 5개 은행들은 KDS가 빌려 갚지 않은 대금 중 KEIC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4,600만달러 이상의 금액에 대해 중앙은행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지난 7월 연방 및 주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측은 이같은 소송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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