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노회 정기노회서 결정, 이용삼 목사측에 통보
“20일까지 취소안하면 목사ㆍ장로직 파기”강조
PC USA 중서부 한미노회(회장 박병일)가 11일 열린 정기노회에서 최근 가나안교회 이용삼 목사와 지지 신도들이 결의한 노회탈퇴와 관련, 탈퇴 결정을 취소하도록 권면했다.
이날 참길 장로교회에서 열린 제 51차 정기 노회에서 이용삼 목사는 신상발언을 통해‘노회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그러나 노회측은 이 목사와 지지신도측 변호사를 통해 접수된 12월 5일자 탈퇴서류를 확인한 결과, 단지‘탈퇴’라는 단어만 있어 노회가 아닌 교단자체를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목사, 장로의 자격이 모두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회에서는 12월 20일까지 탈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다시 제출할 것을 이 목사와 지지신도들에게 요구했으며 이날까지 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이 목사는 중서부 한미노회의 치리권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규례서 G-6.0501, G-6.0502에 의해 이 목사는 안수직에서 파기되고, 미국 장로교 목사 명단에서 제명되며, 그의 직책 수행이 종결된다. 또한 중서부 한미노회 탈퇴를 결의한 장로들 역시 안수직에서 파기되며,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 명단에서 제명되며, 그들의 직책 수행이 종결된다고 강조했다.(노회 결의문 참조)
한편 이날 한미노회측은 회원들의 전체 투표를 통해 가나안교회 노회 탈퇴건에 관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해 논란을 빚었다. 일부 노회원들은 방청객이 있는 상황에서 각 노회원이 솔직한 의견을 나눌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회의를 제안했으며 이같은 제안을 노회장이 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서기의 법적 해석에 따라 즉석에서 전체 투표를 실시, 비공개가 결정됐다. 노회측은 비공개 회의 결정 직후 가사모측 200여명의 방청객과 기자 등에 대해 모두 퇴장하라고 요구해 반발을 샀다. 가사모측 교인들은 가나안교회 사태의 당사자로서 참석할 권리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으며 또한 노회가 이 목사측의 탈퇴 공식 서류를 접수한 뒤 이를 다시 논의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회 총무는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토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노회측의 결정을 비난했다. <임명환,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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