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심, 김지우씨 정당방위 주장 수용…1년 만에 종결
차안에서 성관계 강요한 남자 난자 살해한 후 자수
배심, “검찰 증거자료 불충분”
검찰,“불만이지만 상고않겠다”
호모섹스를 강요하는 남자를 정당방위 차원에서 칼로 난자해 살해한 후 자수했던 한인 청년이 배심에 의해 무죄평결을 받았다.
커빙턴에 거주하는 김지우(배런 김, 23)씨는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2급 고의살인 혐의와 2급 폭행 혐의에 대해 배심단으로부터 무죄를 평결 받았다.
배심은 그러나, 김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 수임료는 김씨가 부담하도록 판시했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마이클 윌리엄 애봇(37)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생명에 위협을 느껴 방어차원에서 그를 칼로 23차례 찔렀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가 일하는 담배 가게의 단골이었던 애봇은 작년 12월 15일 가구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며 김씨를 자신의 SUV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김씨는 가게로 돌아오던 중 애봇이 부자연스런 언행으로 성관계를 제의하면서 자신을 좌석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었다.
김씨는 버터플라이 칼을 꺼내 애봇의 등과 복부를 23차례 찌른 후 911에 스스로 신고했고 애봇은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었다.
에드 머피 검사는 7일의 배심평결에 불만이지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이번 사건이 일체 차안에서 발생했고 목격자가 없는 등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케이스가 배심 재판까지 가는 바람에 검찰이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배심원들은 재판 후 머피 검사에게 어느 누구도 검찰측의‘합리적 의혹’을 입증해 주지 않아 무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형법은 검찰이 피고의‘추리 가능한 의혹(reasonable doubt)’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