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다수 한인노인 처방약값 다루는 파트-D에만 신경
장기 입원자 등 꼭 필요…오는 31일 이전에 가입해야
많은 한인노인들이 메디케어 파트-D에만 신경 쓸 뿐 파트-C의 용도는 간과하는 경향이어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C(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파트-A와 파트-B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오는 31일이 등록 마감일이다.
파트-C는 한마디로 병원비를 지원하는 파트-A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파트-B, 그리고 처방약값을 지원하는 파트-D의 적용범위 이외의 비용을 취급하는 연방정부 보조 보험이다.
파트-A는 보험료가 없는 대신 2007년의 경우 992달러의 공제액(디덕터블)과 입원기간이 61일 이상은 매일 248달러, 91일 이상은 496달러, 150일 이상은 100% 입원비를 지불하도록 돼 있다.
파트-B도 디덕터블 131달러와 20%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며, 파트-D는 약값 2,400달러 미만은 총비용의 25%, 5,500달러 이상은 5%를 지불하며 그 사이는 아예 커버가 안 돼 자칫 중병을 앓는 노인들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처럼 비워진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2004년에 마련된 보험이 바로 파트-C이다. 이 프로그램은 파트 A, B 및 D가 보상하지 않는 부분의 비용을 커버하며 그 외에도 안경, 치과(틀니 포함), 보청기 등의 비용도 지원한다.
파트-C는 또한 파트-D와 마찬가지로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 여러 가지의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한인노인들을 위해 메디케어 파트-C 교육을 벌이고 있는 박기준 보험설계사는“노인분들 가운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모든 것을 커버해주는 것으로 믿고 있다가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보험료가 없는 플랜도 많이 있으므로 만약을 위해 이런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파트-C는 일부 지정된 병원과 의사만 받고 있으며 또한 일부 카운티에만 제한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파트-C와 비슷한 성격의‘메디 갭 보조 프로그램’은 파트-C보다 먼저 마련된 것으로 일반 보험과 흡사하다. ‘메디 갭’은 모든 주와 의사들에 두루 유효한 반면 보험비가 비싸며 일정 기간을 놓치면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워싱턴주 보험수당 자문회(SHIBA)의 이제원 지역감독은 “메디 갭과 파트-C 모두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신에게 꼭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보험설계사는 현재 린우드, 벨뷰, 페더럴웨이 지역의 팔도 식품점을 돌며 무료 파트-C 강좌를 벌이고 있다.
문의:(206)351-9116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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