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의 한국내 부동산거래
한국 거주자와 같은 세금 부과
<문 > 미국 내 한인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상속·증여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
<답>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라든지 특별한 예외적인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및 권리 행사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세금에 있어서도 외국인이나 해외 영주권자를 차별하거나 중과세하지 않고 동등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취득시 내야하는 세금에는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고 이들 세금이 부과될 때마다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하며 이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시 내야하는 세금은, 종전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에는 재산세, 토지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일정기준 금액초과 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및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일정 기준금액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가,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세인 주민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란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방, 치안, 교육, 지역 균형발전 등과 같은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이는 상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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