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인수 합병 절차 진행시
전문인 통한 사전 정밀조사 중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화되고 그 크기나 재력이 커지므로 해서 미국 기업들을 인수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 또 동포 기업 사이에도 매매가 있고 합병 인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를 협상을 통해 획득할 때 쌍방의 주인, 이사진, 사장단 뿐 아니라 변호사들에게도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칠 것인 가가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번주부터 2회에 걸쳐 이와 관계된 설명을 해보겠다. 오늘은 기업을 사고 팔 때 변호사, 회계사, 투자은행가(investment banker), 브로커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겠다.
첫째, 변호사가 자기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 당사자들의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또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하고 고객이 원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리스크과 혜택을 균형 있게 분석해야 한다. 고객들이 협상을 많이 진행시키고 거래를 완료하려고 할 때가 되어서야 변호사를 찾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다. 고객은 중요한 매매 조건을 협상하기 전에 전문인을 찾아 사전 정밀조사(due diligence investigation)를 하고 매매조건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미리 상의하여야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둘째, 회계사들은 주로 매매 대상 회사의 재무구조를 검토 분석하고 자료들을 평가한다. 이것역시 사전 정밀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매매 대상의 회사가 연혁이 짧은 신생회사일 경우 파는 쪽에서 가정에 근거해 만든 향후 매출 예상치나 수익 예상치 등에 대한 예리한 조사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셋째, 구매자가 매입하는데 자금 파이낸싱이 필요할 때 투자은행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때가 있다. 넷째, 경험 있고 전문 지식이 있는 브로커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떤 특정 산업분야에 관한 매매를 할 때 그 분야를 잘 알고 경험이 있는 브로커와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매매 당사자 회사들의 담당 경영진들의 구성과 실력,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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