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류협회(회장 마이크 이)가 노동법의 이행여부와 관련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모니터링을 위한 2차 교육이 29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사무실(420 E. 11th St, #312)에서 실시된다.
지난 15일 1차 교육에서 원청업체의 모니터링 자격획득을 위한 요건 및 하청업체에 대한 불시 감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의했던 연방노동부 헤스더 주 조사관은 이번 2차 교육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감사요령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특히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불시 방문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저임금 지급 △오버타임 지불 △타임카드, 종업원 인적사항, 주정부 요구 서류, 페이롤 체크 지불기록 등의 유지 △미성년고용 △가내 근로 등 세부 관리사항에 대한 실무 감사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 조사관은 “하청업체에 대한 공정근로기준법의 준수 사항을 직접 감사함으로써 연대책임법(AB633)에 따른 원청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평소 정부의 불시 단속에 상관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서 업계 발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13)746-5362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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