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처벌불구 징수율 전국서 가장 낮아
이혼 자녀나 고아들이 적절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LA카운티의 양육비 체납률은 아직 55%에 달하는 등 최악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LA카운티 당국은 양육비 체납 개선을 위해 5년 전 체납부모를 기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제정했으나 밀린 양육비 징수율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채 아직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LA카운티에는 부모나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보조받아야 할 어린이들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카운티 당국의 2006년 체납 양육비 징수실적은 약 45%로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되던 2000년의 33%대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수준에서는 최하의 징수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어린이 권익보호 단체들은 LA카운티에는 양육비를 보조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무려 47만5,000여명이 있다며 당국은 그 실정에 걸맞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카운티 당국은 카운티의 양육비 강제 징수율이 이같이 지지부진한 첫째 이유로 예산부족을 꼽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가주 전체의 케이스에서 LA카운티의 케이스가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12억달러대의 전체 예산에서 20% 정도만 할당되고 있다. 체납 양육비를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1,800여명의 직원에서 약 1,000여명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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