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에 사기죄 고소 가능
<문> LA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는 한인 1.5세 김모씨는 한국에서 분양하는 콘도미니엄 광고를 보고 흥미를 느껴 분양신청을 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를 광고한 분양대행사가 분양 대금만 챙겨 잠적했다. 수소문한 결과 한국에 원래 본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따로 있었고 미국에서 광고를 했던 분양대행사는 일정 물량만 할당받아 대행을 하다가 보증금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한 것이다. 김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답>지난주에 이어 위 사건에서 한국법에 따른 피해 구제조치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한국법상 형사상의 조치로서 가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분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라면 충분히 사기죄의 소추가 가능합니다.
분양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분양을 진행할 의사였으나 사후에 분양보증금 조달이 어려워 분양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중도분양금등을 받은 행위도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볼 때 당연히 분양대금을 받은 가해자들은 위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그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실효성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가해자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먼저 선행하고 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러한 경우 가해자들은 금액을 챙긴 후 잠적하기 일쑤이고 그들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이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시행사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본 시행사가 가해자인 분양대행사의 일부 분양업무에 대해 보증을 하였거나 피해자들과 가해자간의 분양계약에 대해 본 시행사로서 참여하여 서명하였다면 가해자들의 분양계약채무불이행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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