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Letter of Assignment(양도증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양도증서는 계약 대금 청구권,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진 A라는 사람이 자기의 법적 권한을 B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쉬운 예로 A가 C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C가 물건 값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때 A가 B에게 C로부터 물건 값을 받을 자기의 권한을 넘겨주려고 한다면 이것을 양식을 갖추어 서면화한 것이 양도증서이다.
A대신에 B가 C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소장에 자기가 A로부터 권한을 양도 받았으니 대금 지급을 자기에게 하라고 주장할 때 소장에 양도증서가 첨부되지 않은 실수를 범하는 것을 간혹 본다.
이럴 경우 피고인 C는 변호사를 통해 이 소장의 결함을 지적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Demurrer 라는 이의서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
이 채권 양도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원래 거래의 종류나 계약 종류가 어떠한가가 많이 좌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의 물건을 받아가 이득(Benefit)을 받은 자가 C가 아니고 D라고 할 때 A가 명의상의 계약자인 C뿐아니라 D에게 까지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B에게 포함해 준다는 문구도 서류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양도증서는 한글로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짜리의 무슨 권한을 어떻게 양도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송에 필요한 관계된 다른 수표나 어음 등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자료도 같이 양도해야할 때가 있다.
간혹 A가 C에게 양도증서를 주고는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게을리 하거나 거부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양도증서를 작성할 때 A는 B가 C에게 소송이나 다른 채무 절차를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한다는 구절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서류는 각양각색으로 상황 마다 다르게 꾸밀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인과 상의하기 바란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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