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베인스-옥슬리법중 일부에 대해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슨 장관은 20일 뉴욕 경제 클럽에 참석, “논쟁이 되는 법규를 개정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에 대한 회계 규정의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규는 더 나은 방법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폴슨 장관은 특히 사베인-옥슬리법 404조항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경제적인 방식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기업회계장부의 정확성을 경영진이 보증하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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