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는 미리 지출 소득은 내년 초로”
‘절세는 연말에 하라.’ 2006년도 한달여 남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기간 절세 노하우를 알고 실천에 옮긴다면 상당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 재정계획을 세워 공제액을 늘리거나 세법을 올바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게 들어본 연말 비즈니스 절세 전략을 소개한다.
공제혜택 주는 은퇴계좌에 최대한 불입
세법 올바로 활용하면 상당액 절약가능
▲연말에 예상되는 소득은 내년 초로 미뤄라
올해에 소득이 높을 경우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세금도 내년 4월1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말에 이익이 예상되는 소득 부문을 내년 초로 미루게 되면 내년 소득 변화에 따른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초 지출될 경비라면 지금 사용하라
개인 경우 내년에 지출될 재산세, 주택융자금, 약정된 기부금 등을 연말에 미리 지출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청구서를 받은 모든 사업경비를 올해 안에 지불하고 내년 1월분의 고정경비 즉 점포, 오피스의 렌트, 주차비 등을 지불해 미리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 없는 가족이 있을 경우 소득을 분산하라
소득 분산은 낮은 세율 적용을 통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부모나 자녀를 고용하게 되면 지불한 봉급은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봉급을 받은 가족은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가족 전체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18세 미만 자녀 경우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실업택스(unemployment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비즈니스가 자영업, 또는 동업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식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금 불가능한 외상대금 등은 손실 처리하라
이 경우는 수금할 가능성이 없다는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잘 갖춰 두는 게 중요하다.
▲세금 혜택 은퇴계좌에 최대한 불입하라
은퇴계좌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불입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연내까지만 불입해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금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꼼꼼히 챙겨둬 세금 공제 신청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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