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법 따라 민형사 조치 가능
<문> LA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는 한인 1.5세 김모씨는 한국에서 분양하는 콘도미니엄 광고를 보고 흥미를 느껴 분양신청을 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를 광고한 분양대행사가 분양 대금만 챙겨 잠적했다. 수소문한 결과 한국에 원래 본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따로 있었고 미국에서 광고를 했던 분양대행사는 일정 물량만 할당받아 대행을 하다가 보증금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한 것이다. 김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답> 위 사안은 미국법에 따른 피해 구제조치와 한국법에 따른 구제조치를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한국법과 미국법이 모두 적용되는 섭외사법 사안으로서 양법의 피해 구제조치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분양하려는 분양대행업자나 시행사 등은 반드시 연방 및 주정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은 외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미국시민을 상대로 불법사기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과 주정부 별로 관련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려 할 때는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에 있는 부동산 판매등록실(OILSR)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연방정부가 정한 부동산판매사기방지법에 따라 판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내용과 판매 방법, 임대 내용, 판촉활동은 물론 광고할 때 이미 지어진 건물인지 아니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인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법규를 어긴 것이 드러나면 형사범으로 취급될 수 있고 5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주별로 판매 행위, 판촉활동, 광고물, 기사, 초대행사 등에까지 세밀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위 사안과 같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알려 긴급체포권을 발동하여 체포한 뒤 기소를 통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음주에는 한국법에 따른 구제조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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