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관심사에 대한 악의없는 말
사실 아니어도 명예훼손 해당 안돼
소송과 재판 관련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은 다양한 이슈들을 접하게 되고 접하는 이슈들에 연관된 사실도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 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그래서 새로운 케이스를 맡을 때마다 새 케이스에 관한 사건 정황(facts)에 관계된 법을 새로이 독립적으로 적용해야지 예전에 비슷한 일을 다루었다고 해서 이전에 했던 분석과 해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필자는 이러한 질문을 여러번 받았다.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재판까지 가면 누가 이기느냐는 것이다. 대답은 상황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왜 상황마다 다른지 이해가 된다.
만약 Mr. 김이 Ms. 이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Ms. 이가 회사의 인사과장에게 가서 Mr. 김이 자기를 성희롱 했다고 주장했다. 인사과장은 회사동료인 Ms. 박을 불러 사실여부를 물었다. Ms. 박의 반응이 자기는 Mr. 김이 성희롱한 것을 한 번도 본적도 들은적도 없으며 Ms. 이가 거짓말쟁이라고 했다고 하자. 이때 Ms. 이가 Ms. 박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하다. 오히려 피고가 된 Ms. 박은 변호사를 통해 이의서(Demurrer)를 소송 초반에 제출해 소송을 기각시키려 할 것이다.
가주 민법 47(c) 조항에 의하면 관계된 사람들끼리 공동 관심사(mutual interest)가 있어 악의 (malice)없이 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 대해서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의 공동 관심사는 이 직장에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을 방지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사건이 일어나면 조사(investigation)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법적용어로는 ‘조건부 특권’(conditional privilege 또는 qualified privilege)이라고 한다.
이 조건부 특권 외에도 한 사람의 의견(opinion)을 피력한 것이고 과장된 표현이나 단어가 쓰였다는 논리 등도 Ms. 박의 변호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Mr. 김과 Ms. 이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아무런 공동 관심사도 없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Mr. 김의 지나친 호의를 Ms. 이가 자기를 성희롱 했고 Mr. 김이 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면 Ms. 이는 명예훼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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