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검찰, 시행도 하기전 단속범위 축소 결정
처벌받은 전과자 소급적용 않고 그대로 살게
부작용과 효과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 채 지난 7일 중간선거에 상정되어 주민들의 압도적 찬성(70%)을 얻어낸 미국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성범죄자 주거제한 법안(프로포지션 83)의 시행 범위가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축소됐다.
캘리포니아주의 빌 락키어 검찰총장은 프로포지션 통과 직후 제기된 소송과 관련, 이 날 법원에서 성범죄자 주거제한 조항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미 형기를 복역하거나 가석방된 상태로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는 단속대상에서 면제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각지에서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나 가석방자들은 약 7만5,000여명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결정으로 많은 성범죄자들은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프로포지션 83은 공식 시행도 되기 전에 반대여론에 의해 한보 후퇴를 한 셈이다. 주 검찰총장의 단속범위 축소 결정은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 ‘존 도’가 발의안 통과직후 “이미 처벌을 받은 전과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새 처벌을 부가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낸 결과로 나왔다.
연방법원의 수잔 일스턴 판사는 형기를 치른 원고를 기존의 장소에서 떠나게 하는 새 법률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그에 따라 주 검찰총장은 소급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락키어 총장은 이 법안 발의자인 조지 러너 주상원의원(공화-랭캐스터)도 이미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전과자들을 뿌리 뽑아 내쫓을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도 인용, 이번 후퇴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존 도를 대변한 변호사들은 성범죄 전과자들은 학교나 공원등지에서 2,000피트 내에 거주 할 수 없게 한 발의안의 내용을 제한 시행한다는 주검찰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소송을 곧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중 한명인 데니스 리오단 변호사는 소송 철회를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구속력 있는 합의문이 나와 적어도 한 명의 판사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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