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부의 김치 부이 LA 디스트릭 부담당관이 하청업체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의류협회, 하청업체 법준수 관련 회원대상 세미나
“하청업체에 대한 공정근로기준법의 준수 사항을 직접 감사함으로써 연대책임법(AB633)에 따른 원청업체의 불필요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인의류협회(회장 마이크 이)와 연방노동부가 지난 2002년에 이어 4년만에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 의류업체 업주들을 위한 교육이 15일 협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연방노동부의 헤스더 주 조사관은 “원청업체 격인 의류업체들이 봉제업체의 노동법 준수여부를 직접 감사하고 불시단속에 따른 적발로 정부의 단속 전에 불법적으로 생산된 물품(핫굿)의 압류나 과다한 벌금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9일 2차 교육이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회원사들은 하청업체가 종업원들에 의해 연방노동부에 고발되어진 경우 ▲하청업체와 우선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되고 ▲연방노동부의 감사 이전에 직접 하청업체를 감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다.
또 모니터링 자격획득 원청업체로서 불시에 하청업체를 방문해 △최저임금 지급 △오버타임 지불 △타임카드, 종업원 인적사항, 주정부 요구 서류, 페이롤 체크 지불기록 등의 유지 △미성년고용 △가내 근로 등의 위반사항을 미리 단속 할 수 있게 된다.
주 조사관은 “과거 모니터링을 받은 하청업체들의 노동법 이행률이 다른 봉제업체보다 4배 이상 높았다”며 “원청업체들도 하청업체들의 법규준수로 정부 단속에 의한 위험부담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어 업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노동법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노동부의 웹사이트(www.dol.gov/dol/esa/public/whd_org.htm)를 참조하면 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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