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등 28개 항공사
유류할증료 과다청구 피소
연방법원에 손배소 제기
회사측 “합법절차 거친것”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전세계 28개 항공사가 유류할증료 부과에 대한 항공사간 단합 혐의로 무더기 집단 소송을 당했다.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화물회사인 ‘라이온하트 그룹’이 최근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책정시 단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이들 항공사를 상대로 마이애미 연방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3월 탄자니아 소재 화물회사인 ‘시시미지’(Sisimizi)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등 한국과 전세계 16개 항공사에 비슷한 내용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최소한 두 번째 소송이다
이번 라이온하트 그룹 소송과 관련, 영국 버진 애틀랜틱 항공의 경우 원고측과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소송들은 미 법무부가 항공사간 유류할증료 단합 의혹에 대해 지난2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 제기되기 시작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비슷한 소송이 앞으로 연달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라이온하트 그룹이 제기한 소장에는 이들 한국 항공사외에도 일본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시 에어웨이스, 루프트한자, KLM, SAS, 에어 프랑스 등 전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미주본사 김명락 차장은 “유류할증료는 한국 정부및 미국 관련 기관의 허가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본사 법무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항공 미주본사 송석원 부장은 “현지 로펌을 선정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로, 철도, 항공 등 운송업계들은 유가가 급증하면서 제마다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반발한 소비자와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주요 철도 회사들이 유가 인상을 빌미로 과다한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는등 수억대의 부당한 이득을 남긴 것으로 연방정부 조사결과 밝혀지면서 집단 소송들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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