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을 만 23~25세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해당사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채용시 나이 차별과 관련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개선권고를 한 적이 있으나 민간기업에 나이 제한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는 처음이다.
인권위는 항공사 채용시험 응시희망자 4명이 “응시연령을 제한해 만 26세 이상은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사건을 조사한 끝에 나이 차별에 의한 고용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항공사 측이 인력수급 계획이나 훈련비용과 시간, 상하 지위체계 확립 등을 위해 나이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만 26세 이상을 고용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못 된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정부가 연령차별 폐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나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 제한이 덜하다는 점도 결정에 참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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