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웰 블레처(왼쪽)변호사와 한인 자넷 이 변호사가 철도운송회사의 물류비 과당 청구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현대·삼성등 피해
집단소송 가능성
미국 철도운송회사들이 최근 몇 년간 유가 인상 등을 빌미로 매년 수억달러의 물류비를 기업에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 피해 기업중에는 삼성, 현대, LG 등 한국의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피해 규모에 따라 개별및 집단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내 지상 철도운송업계를 관장하는 ‘연방 지상운송위원회’(STB)가 최근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니온 퍼시픽, 산타페, CSX 운송 등 미국내 철도운송회사들은 유류 할증료 부과 등을 빌미로 물류비를 과다, 청구해 수억달러의 불법 이득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증언한 미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철도운송 기업을 이용한 기업들이 과다 지불한 운송료만 10억달러에 달한다고 증언한바 있다. 또 이들 기업중에는 철도 운송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철도운송회사들은 ▲실제 유가 인상액 보다 월등히 많은 액수를 유류 할증료 명목으로 부과했으며 ▲유류 할증료외에도 기본 물류비 인상액을 추가로 청구했고 ▲유류 할증료 계산 방식도 운송회사에 유리한 방법을 이용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LA에 본사를 둔 로펌 ‘블레처 & 콜린스’의 맥스웰 블레처 변호사와 한인 자넷 이 변호사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라며 한인 기업들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블레처 변호사는 “한 철도운송회사의 경우 유류 할증료를 실제 유가 인상 액수보다 무려 265%나 과다 청구하는 등 철도운송회사들의 과당 청구는 비양심적인 상행위”라며 “한국의 기업들도 상당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들 기업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업 특정상 철도운송회사 이용 비율이 높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시카고와 텍사스 등 중서부 내륙지방으로 차량을 운송할때는 철도운송회사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의 허재학 과장은 14일 “자동차 운송의 경우 통운회사를 통해 철도운송회사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글로비스 통운’의 허병윤 부장은 “철도운송회사들과 3~5년 주기로 본 계약을 맺고 있으며 유류 할증료는 따로 부과받고 있다”며“회사 차원에서도 과다 청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자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한국의 대형 항공사를 포함한 세계 항공사들도 화물 수송시 유류 할증료 과다 청구 등의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의: 자넷 이 변호사 (310)422-6903.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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