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파산법 시행 1년… 신청건수는 줄었지만
전문가들 “내년부터 이전 수준 회복”
“파산 절실한 사람 고통 가중”비난도
파산의 요건과 절차를 크게 강화한 새로운 파산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파산 신청 건수는 대폭 줄어들었지만 이같은 효과가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조사 회사인 런드퀴스트 컨설팅에 따르면 새 파산법이 지난해 10월17일 발효된 후 1년간 파산 신청 건수는 47만5,000건으로 예년의 연평균 145만건에 비해 100만건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2005년 한 해 동안 강화된 파산법이 발효되기 전에 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파산법원으로 몰려들면서 신청 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선 것과 큰 대조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파산 변호사들은 이같은 추세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산 변호사 협회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파산 변호사들은 파산 신청 건수가 내년부터는 파산법 강화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파산법은 크레딧 카드사들과 금융권의 집요한 로비의 산물로, 파산비용을 높이고 파산 조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완전 파산(챕터 7)의 남용을 막자는
새 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이상 소득을 버는 소비자가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는 챕터 7을 신청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일부 채무와 비용을 납부한 뒤 한 달에 적어도 100달러가 남는 소비자는 챕터 7 대신 구속력이 더 강한 챕터 13에 따라 5년 상환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재정적인 문제로 파산이 필요한 사람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파산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변호사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났고 신청 수수료도 크게 비싸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수료나 변호사 고용 비용을 낼 수 없는 극빈층은 지하 경제에 종사하거나 구걸을 통해 돈을 마련하지 않고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없게 돼 있으며 파산을 하고도 빚이 남는 상황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인타운의 한 상법 변호사는 “새로운 파산법 시행으로 특히 크레딧 카드 등 개인 부채가 많은 사람들의 완전 파산이 힘들어졌고 비즈니스 부채도 파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이것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고소득자들의 파산 남용이 힘들어졌다”며 “이에 따라 파산 신청에 대한 문의가 감소하는 등 한인들의 파산 신청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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