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행장에게 여생 동안 연금을 지급할 것인가?
지난 1월 새한은행장직에서 물러난 김주학 전 행장에 대한 연금 지급 여부를 놓고 은행과 김 행장측간 이견이 심해 이에 대한 중재 절차(arbitration)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은행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은행 주변에 따르면 사태의 발단은 임기전 교체된 김 전 행장이 행장 취임 당시 이사회와 맺은 고용 계약서상의 조항을 근거로 퇴임 후 새한은행측에 평생동안 연금(pension)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면서부터다.
김 전 행장의 계약서에는 ‘퇴임시 LA지역 커뮤니티 은행들의 관례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약서상 그 액수나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둘러싸고 양측간 줄다리기가 이어져 온 것.
당초 김 전행장측의 변호사는 ‘행장 재직시 받던 기본 급여에 맞먹는 금액을 평생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한은행측은 ‘한인 은행들의 경우 퇴임 행장에 대한 평생 연금 지급 관례가 전혀 없고, 일부 주류 커뮤니티 은행에서 퇴임후 10~15년 동안 급여의 30~50% 정도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평생 연금 지급 요구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양측 모두 중재 절차를 통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한은행의 경우 초대 행장인 정원훈 전 행장에게 퇴임후 10년간 매달 5,000달러씩의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해 한인 은행가에서는 “새한은행 이사회가 행장에 대한 고용 계약서를 허술하게 다루다 결국 조기 퇴임시킨 전 행장의 요구에 난감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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