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sales tax)와 사용세(use tax)의 차이
Q. 개인으로부터 차 구입, 판매세는 내나
<문> 광고를 통해 딜러가 아닌 개인에게서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딜러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판매세를 내는 데, 차소유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지요?
<답> 이 경우 차 소유주에게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DMV에 자동차를 등록하실 때에 차량등록세와 함께 사용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용세 세율은 구입자의 거주지가 어느 카운티에 속해있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세 납부 규정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셀러스 퍼밋(Seller’s Permit)이 없는 개인에게 구입하셨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Q. 인터넷 통해 담배 구입, 사용세 납부하나
<문>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세를 내지 않고 운송되었는데 나중에 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
<답> 인터넷을 통해 타주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 판매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사용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셀러스 퍼밋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의 판매세 보고시 함께 보고하셔야 합니다. 셀러스 퍼밋이 없으신 분들은 주 조세 형평국에서 제공하는 양식(BOE 401-DS)을 이용하거나 캘리포니아 주 개인 소득세 보고시 사용세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세 보고 마감일은 캘리포니아 주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과 동일합니다.
타주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 이미 타주에서 판매세를 낸 경우에도 양식(BOE 401-DS)을 이용하여 타주에서 지불한 판매세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Q. 세탁소 처분시 기계에 대한 판매세는
<문>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매매하려고 합니다.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 셀러스 퍼밋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세탁소를 처분할때 가지고 있던 기계 매매에 대한 판매세를 내야 하나요?
<답> 셀러스 퍼밋이 있는 사업을 처분할 경우의 기계 매매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조세 형평국의 예외규정(Regulation 1595)에 의하여 판매세 대상 물품의 매매가 지난 12개월동안에 두번 이하의 횟수로 이루어졌을 경우, 셀러스 퍼밋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그 규정에 의거하여 기계 매매시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LA 시 사업등록세
Q. 계약직으로 1099양식으로 세금보고
<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군데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으로 일을 하고 양식 1099를 받아 세금보고를 했는데 LA시에서 세금을 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 고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일을 할 경우 해당되는 시의 사업허가를 받아 매년 세금을 내야 합니다.
LA시의 경우 현재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 총 수익액이 5십만불미만일 경우에는 첫해의 세금이 면제되고, 그 다음해부터 총 수익액이 5만불 미만(2006년 기준)인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2007년에는 십만불). LA시는 캘리포니아 주 세금관리위원회(Franchise Tax Board)와 연계되어 캘리포니아 주 개인소득세 보고에 보고된 사항을 근거로 LA시 사업등록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AB 63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가 강해졌으므로 LA시에서 계약직에 종사하시는 분은 속히 사업허가를 받으시고 매년 LA시에 사업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법 문의 Choi, Dow, Ian, Hong & Lee, CPAs (213) 365-1700
<강소연 CPA> (Choi Dow Ian Hong & Lee, C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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