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들 제소… 재판전 합의
차별적 입주자 규정도 개정토록
어린이들이 아파트 공지나 잔디밭에서 놀거나 시끄럽게 하면 부모에게 벌금을 매기는 정책을 시행중인 아파트관리사가 입주자들에게 피소된 후 12만5,000달러를 보상하기로 26일 합의했다.
그외에도 그같은 차별적 입주자 규정을 개정하고 5년간 공정한 주택관리 트레이닝에 참여하기로 했다.
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라구나 힐스에 본부를 둔 아파트 관리사 버트램 매니지먼트사는 스튜어트 드라이브/로즈가든 아파트(가든그로브 소재)의 어린이들이 유닛 바깥에서 놀거나 시끄럽게 하다가 적발되면 매번 25달러씩을 벌금으로 부과해왔다.
주민들에 따르면 관리회사측은 벌금을 렌트에 추가해서 받아왔으며 내지 않은 벌금들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해왔다.
입주자들의 불만을 접수한 비영리단체 ‘오렌지카운티 공정주택위원회’는 지난 4년동안 조사를 해온 결과 관리사의 벌금부과 규정이 어린이를 가진 가족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확인했다.
이 단체의 지원을 받은 피해 입주자 2명은 버트램 관리회사와 콤플렉스 소유주 케네스 블랙, 또 관리회사 현장 매니저인 엘레나와 소린 김바사누를 피고를 거명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측 버트램사는 26일 합의 성명서를 통해 임대아파트 관리 정책에 하자가 있거나 불법을 저지른 적은 없지만 법정공방에 따르는 경비나 기간등을 고려해서 재판전 합의 결론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아파트의 전매니저이자 피고중 한명으로 거명된 소린 김바사누는 자신이 아무런 해명도 없이 지난 10월 6일 해고되었다고 말하고 입주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항상 본사에 그 내용을 팩스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같은 입주자 규정은 버트램사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아울러 전했다.
한편 원고중 한명인 마리솔 다미안(35)은 “불공정한 벌금을 부과받은 후 세 자녀들이 자유롭게 놀 자유를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사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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