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즈니스 여행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노트북을 분실하는 경우였다면 최근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태는 노트북에 담긴 기업 정보가 외부인에게 노출되는 일이라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입국시 세관이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노트북을 압수하거나 노트북에 저장된 내용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기업내여행담당간부협회(ACTE)’에 참석한 각 기업의 출장 담당자들과 관광업 종사자들 사이에 논쟁거리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ACTE에서 발표된 한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전체 회원 2,500명 가운데 90% 이상이 미 세관 관리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를 수색하거나 심지어 일정 기간 동안 압류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노트북 압수 문제를 두고 법원에 항소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법 규정이 분명치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업 고객의 변호를 맡고 있는 팀 케인 워싱턴주 변호사는 “현행법상으로는 노트북에 담긴 정보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의혹이 (될 만한 일이) 없다거나 (행동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지난 7월에는 법원이 ‘상당한 근거나 납득할 만한 의혹 또는 영장 없이도’ 미국 입국자들의 소지품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면서 압수된 노트북에 대한 ‘정밀 분석(forensic analysis)’도 실시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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