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들이 지난 2월 뉴저지주 트렌턴 대법원 건물 밖에서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며 데모를 벌이고 있는 모습.
뉴저지주 대법원 판결… 동성결혼 인정여부는 의회에 맡겨
뉴저지주 대법원은 25일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이 누리는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이 이슈는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정의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두 개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특혜와 특권이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할 것인지 혹은 다른 형태의 민간 결합으로 받아들이지 여부는 의회의 손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앞으로 180일 내 동성 결혼을 결혼에 포함시킬지 혹은 새로운 민간 결합의 탄생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결정, 결혼법에 손질을 가하게 된다.
뉴저지주는 동성 결혼을 불허하는 법을 갖고 있지 않는 전국 5개 주 가운데 한 곳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날 판결로 뉴저지주는 다른 어느 주보다 동성 결혼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주목받게 됐다고 말했다.
매서추세츠주에서는 지난 2003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성 결혼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다른 주의 동성애자들이 이곳에 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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