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뉴스를 통해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미국에 방문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면서 입국심사관에게 질문을 받는 도중 미국에 오는 이유가 학교에 다니러 왔다라고 밝힘으로써 입국목적이 방문비자의 목적과 틀리다는 이유로 강제 귀국 조치를 당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방문비자로 단기 어학연수는 괜찮지만
초중고교 입학은 엄연한 이민법 위반
사실 한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유학생비자를 받기란 하늘에 별따기라 불릴 만큼 힘들기 때문에 비교적 취득하기 쉬운 방문비자를 일단 받아서 미국에 들어와 학교를 잠깐 다니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례를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방문목적으로 미국에 와서 주목적은 여행, 친지방문, 관광이고 그를 겸해서 한 두 달간 어학연수를 하는 것은 방문비자의 남용이 아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 여행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또한 정규학기기간 시기에 미국에 입국하려할 때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이 제기되면 과거의 입국기록을 좀더 면밀히 조사하게 되고, 과거의 입국기록을 들추어 볼 때 이 아이가 정규학기기간은 주로 미국에 방문비자로 체류하다가 방학기간을 통해 한국에 잠깐 다녀오는 그런 패턴이 보인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식 유학비자를 받지 않고 방문비자로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상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유학비자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라는 경고차원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심한 케이스는 방문비자를 취소 당할 뿐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들까지도 비자를 취소 당할 수 있다.
흔히 잘못 알려진 상식으로, 방문비자로 와서 공립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은 불법이지만 떳떳이 학비를 내고 사립에 다니는 것은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민법은 이런 식으로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는다. 공립학교는 97년 이후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은 아예 유학비자를 내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7학년부터 12학년 사이는 I-20를 발행하는 중고등공립학교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사관을 통해 공립중고등학교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만약 받는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은 다닐 수가 없고 그 일년 동안에 그 학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학교에다 보상을 한다는 조건으로만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이렇듯 학년에 상관없이 유학생 비자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유학생으로서 초등학생이라도 다닐 수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조건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잘못 알려지면서 방문비자라도 사립학교는 다녀도 되고 공립은 안된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나돌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립에서도 방문비자를 유학비자 대신 사용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있는 부모들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위법을 감수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게 해주려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굳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어린아이들 자신들이 서로의 영어실력에 상당한 비교의식을 가지고 현지에서 영어를 배우려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게 간절한 것 같기도 하다.
앞서 말한 대로 주목적이 방문이고 단기간 어학연수가 둘째 목적인 경우는 얼마든지 허용되지만 방문비자로 공부를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은 엄연한 이민법의 위반이다. 참고로 본 컬럼의 의도는 유학의 의도를 가진 방문비자의 남용에 관한 법률상식을 알리기 위함이며, 이미 미국내에서 서류미비 신분이 된 자녀들이 학교에 다녀선 안된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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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지 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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