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콘디도 시의회… 11월18일부터 발효
불법 이민자들의 고용이나 아파트 렌트를 금지하는 조례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에스콘디도 시의회는 불법이민자에게는 주택을 임대하지 못하게 한 시조례안을 18일 3대2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원들은 만약의 사태를 우려한 경찰과 카운티 셰리프국 중무장 요원 100여명이 지킨 가운데 이를 투표에 부쳐 승인했다. 표결 결과가 발표된 후 시청 앞에는 찬반으로 갈린 많은 주민들이 몰려들었으며 약 30분간 서로에게 고함을 치며 대치했다.
이날 승인된 시조례는 오는 11월18일부터 효력이 발효되게 되어 있지만 미 민권자유연맹(ACLU)은 곧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을 막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주택 임대주는 세입자의 체류 신분에 관한 서류를 작성, 시정부에 제출하여 시가 연방 정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불법이민자로 밝혀진 세입자에게는 10일내 퇴거명령을 내려야 하며 위반하면 주택 임대 라이선스 정지나 박탈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반복해서 위반하면 경범죄로 형사 기소되어 벌금형도 부과된다.
샌 아베드 시의원 등 3명 의원은 이 조례가 시의 이미지와 명성을 개선시키고 주민 삶의 질도 향상시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에스콘디도 시장 로리 홀트 페일러와 론 뉴맨 시의원은 불법이민 이슈가 큰 골칫거리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불신하는 이웃을 조성하는 이번 조례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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