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중 남편의 가정폭력
한국에서 이혼 소송 가능
<문> 유학생 출신 김모씨 부부는 남편이 미국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미국 회사에 취직하여 살아오고 있습니다. 영주권도 신청했고 안정된 직장에다 겉으로는 반듯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에게는 말못할 고민이 있는데 바로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입니다. 평소에는 자상하지만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이를 부인에게 쏟아내며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다못해 이혼을 결심한 부인이 취해야 할 법적인 조치는 무엇일까요?
<답> 우선 경미한 정도의 폭력의 경우 이를 경찰에 바로 신고하기보다는 가정상담이나 카운셀링을 통해 억압된 분노와 상처, 폭력적 습성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폭력의 정도가 심하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기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여성의 장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혼의 경우 우선 남성이 이혼에 동의할 경우 미국법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총영사관에 협의이혼 신고절차를 신청하면 담당영사가 이혼당사자들과 이혼의사 확인후에 이를 한국에 송부하여 이혼결정을 받게 해줍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며 이렇게 하여 받은 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피고 남성이 총영사관에 신고하면 역시 한국법상의 이혼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에 반대하여 소송까지 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총영사관에 신고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남성을 피고로 하여 남성의 한국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두면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한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기가 쉽습니다. 더구나 한국에 남편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한국가정법원에서의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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