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한국부동산 취득
농지 등 이외 제한없이 가능
<문> 미국에 이민 온지 20년이 된 재외동포입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니 부쩍 고국이 그리워집니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 거처를 마련하여 자주 들어가 연로한 노모와 형제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한국 국적은 이미 포기하였지만 한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지요? 구체적 절차와 구비 서류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과거에는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내 부동산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허가제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사실상 제한 없이 한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취득이 제한됩니다. 외국국적자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지적과)에서 허가를 요합니다. 또한 농지법에 의한 제한사유가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는 한국거주자에 한하여 취득이 가능하므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사실상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단 상속의 경우 1만제곱미터 한도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농지는 1년내 처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국국적자의 경우 한국 입국전 여권 또는 시민권증서사본, 공증된 주소증명서면, 대리인위임시 위임장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투자자금 유입신고를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위 지적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소재지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를 하면 됩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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