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H씨는 이를 가지고 잠적했다. 뒤늦게 이를 안 피해자들은 H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나 그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뒤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H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피고 H씨가 재판에 불참하였고 그의 명의의 국내 재산은 이미 모두 처분한 후여서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은 그후 끈질긴 추적 끝에 H씨가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
<답>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H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피고가 고의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이미 해외로 도피해서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이러한 경우 법원은 피고를 상대로 여러 차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그래도 불참하면 법원 게시판에 공시 송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위 경우도 공시송달을 통해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승소판결문을 가지고서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서 H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위 판결문은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법원이 선고한 외국판결이지만 캘리포니아 민사규정에 근거한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절차가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한 합법적인 외국판결이라면 이를 캘리포니아 법원이 승인하여 한국의 판결과 같은 판결을 내려 피고재산에 대해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리하면, 한국에서 돈을 안 갚고 미국으로 도주한 경우 포기하지 말고 한국에서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여 사기고소를 하여 형사상의 증거를 남기고, 민사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후일 외국에서 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현지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압류 등 채권 회수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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