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를 교회로 둔갑시켰다. 자원봉사자이거나 파트타임 직원인데 정규직원인 양 속였다. 청원자 1명이 무려 82건의 비자 신청서를 접수시킨 케이스도 있다. 제출된 서류의 3분의1은 가짜다.” 허위 종교이민 비자신청 실태다. 이민사기 백태라고 할까. 온갖 이민사기의 수법이 동원됐다. 연방이민귀화국(USCIC)이 올 상반기 종교이민사기 평가서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USCIS에 이 기간에 접수된 종교이민 청원의 33%가 이민사기라는 것이다.
새로울 것은 없다. 종교기관을 통한 영주권 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종교이민사기가 만연해 있다는 건 어찌 보면 ‘상식’화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USCIS의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무작위로 실시한 표본검사다. 사전 정보에 따른 조사가 아니다. 그런데도 조사 케이스 220건 중 무려 72건이 사기로 밝혀지면서 종교이민사기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새삼 입증해서다.
그 파장이 여간 심각할 것 같지 않다. 조사 자체가 연방의회 감사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민국의 이민사기 대처능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종교이민 신청에 대한 당국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는 건 불을 보듯 환한 사실이다. 각 영사관과 대사관 등에 종교비자 뿐만 아니라 각종 비자 서류검사를 강화시켰다는 USCIS 당국자의 말이 이미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 성가대원 등 종교성 여부가 불분명한 직업으로 접수된 서류 등을 당국은 꼼꼼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대적인 종교이민사기 단속도 예상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인교계에 떨어질지도 모를 불똥이다. 한인교계는 영주권 비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아니, 한인교계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가 영주권 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교회에서의 일이지만 목회자란 사람이 악덕 영주권 브로커로 나서 돈을 챙겼다. 청원자가 일이 잘 안 풀려 불평을 하자 공갈에 협박을 했다. 이 바람에 한인교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진정서가 백악관에 날아들기도 했다. 이게 엊그제 일이다. 교계는 이번 계기를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일부 ‘엉터리, 가짜 성직자들’을 몰아내야 한다. 그 길이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또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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