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법 판결 “발병 가능 성전력자 미리 밝혀야”
자신의 성 전력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파트너에게 AIDS나 기타 성병을 전염시킨 사람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4일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에서 나왔다.
주대법원은 성병 전염에 대한 성 파트너의 책임여부와 범위를 묻는 케이스를 처음 심리한 후 4대3으로 HIV 바이러스 보균자였던 남성은 결혼 전 자신의 성 전력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트너까지 HIV에 전염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문을 작성한 마빈 박스터 판사는 “주대법원에서는 이제까지 이같은 케이스의 판결을 내린 적이 없지만 주 항소법원에서는 AIDS나 기타 전염성 성병을 옮긴 개인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왔고 대법원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고 “개인의 부주의나 또는 태만으로 성병 감염여부를 알지 못했어도 적어도 성병 발병이 가능한 성 전력은 결혼 전에 공개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스터 판사는 “성병 가능성이 많은 성 관계를 해오고도 감염여부는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부주의하게 새로운 성 관계를 갖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무고한 사람을 치고 고의가 아니었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성병 감염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해도 성병 감염이 우려되는 성 전력을 새로운 섹스 파트너에게 미리 알려야 할 책임이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보다 앞서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케이스는 과연 성병 보균자와 섹스 파트너가 사전에 미리 알리고 알아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법정 밖에서도 논쟁의 핵심이 되어 왔다.
이번 케이스는 1998년 데이트를 시작해서 약혼을 거쳐 2000년에 결혼했던 남편 존 B가 HIV 바이러스를 옮겼다며 아내인 브리짓 B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단이 됐다. 결혼 2개월 후 피로, 고열 등의 증세로 병원을 찾은 브리짓은 HIV 양성 진단을 받고 남편이 존이 이미 HIV 보균자였으며 결혼 전에 동성의 섹스 파트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사기 등으로 그를 제소한 것.
LA 수피리어 법원은 존이 결혼 10년 전까지의 성 전력과 섹스 파트너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배우자에게 알려야 했다고 판시했으며 주 항소법원은 데이트 시작 전 최소한 5년 전까지의 섹스 파트너와 건수를 밝혀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책임 범위를 약간 좁혀주면서 존이 결혼 직전 받은 신체검사에서 HIV 음성을 받은 시점부터 6개월 전까지의 성 전력을 밝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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