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초과 ·비상구 봉쇄
안전조례 위반 혐의
LA시 검찰은 LA 요가의 원조로 유명한 비크람 차우드후리(60)의 라시에네가 요가 스튜디오를 10건의 안전법 위반 형사혐의로 29일 기소했다.
차우드후리와 그의 스튜디오 건물 소유주인 아메리칸 선루프사 사장 크리스천 프렛처(59)는 수용가능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비상구를 봉쇄하는 등의 안전법 위반행위를 밥먹듯 해온 혐의로 이날 정식 기소됐다.
차우드후리는 그 외에도 비크람 요가 2개월 교습비로 6,000달러와 2,100달러의 교통비와 주거비를 받아낸 혐의로도 역시 기소됐다.
로키 델가디요 LA시 검사장은 차우드후리측은 요가원에 매일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데도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구나 통로를 만들지 않고 시당국의 시정요구 통첩이나 경고를 번번이 무시해 왔다며 기소배경을 설명했다. 시당국 안전검사원이 창고를 개조한 그의 스튜디오를 지난 4월 방문했을 때는 최대 수용인원 49명의 스튜디오에 무려 160여명이 살고 있었다.
한편 요가원 개설차 방콕을 방문중인 차우드후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LA 건축안전부는 지난 5년간 정석대로 스튜디오 운영을 해온 그를 의도적으로 괴롭혀 왔다며 요가원을 호놀룰루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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