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확산 우려” 지원법안 부결
캘리포니아주에서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도입하려던 안락사 지원법이 또다시 좌절됐다.
2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주상원 법사위원회는 생존 가능성이 6개월 미만인 말기 불치병 환자에 한해 안락사를 원할 경우 의사들이 약물을 처방토록 하는 법안(AB651)을 전날 투표에 부쳤으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조 던(민주·샌타애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부결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법안 제정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로 1998년 오리건주에서 제정된 `존엄사법’을 근간으로 한 AB651법안은 의료진이 평가를 내린 말기 환자들이 바르비투르산염을 과다 투여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사해야 한다.
던 의원은 “안락사 지원법이 통과될 경우 말기 불치병 환자 이외에 무능력자나 장애인들에게도 안락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돈이면 무엇이건 해결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반대표를 던지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리건주에서는 지난해까지 모두 246명이 `존엄사법’에 따라 안락사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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