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의견 불일치
마약 중독자인 30대 여성이 자기 아기에게 모유를 먹임으로써 결국 아기를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전국 뉴스의 초점이 됐던 특별한 살인사건 재판이 4년만에 결국 재판무효로 끝났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패트릭 메저스 판사는 22일 4년6개월 전 당시 3개월이었던 아들 제이콥 스미스를 살해한 2급 살인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애미 리안 프리엔(34·사진·페리스 거주) 케이스에 재판무효를 선언했다.
이는 2개월여의 재판을 끝내고 지난 15일부터 평결을 시작했던 배심원단이 6대6으로 의견이 갈려 유무죄 여부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 따른 결정이다. 프리엔은 숨진 아기의 혈액과 간, 위장 등에서 메탐페타민이 검출된 유력한 증거로 2급 살인혐의에 유죄평결을 받고 1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 받았었다. 또 그 외 기소됐던 아기 위험방치 중범혐의에도 유죄를 받고 따로 10년형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복역중에 있다.
그러나 프리엔측의 항고를 심리한 제4 항소법원은 지난해 9월 “담당판사가 배심원단에 편파적 결정을 오도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로 이를 번복, 하급법원으로 환송 조치했었다. 배심원단의 의견불일치 결정이 내려진 후 검찰측은 증거가 명확한 살인 케이스가 재심을 통해 재판무효가 된 케이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처음이라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프리엔이 아기 살인용의자로 체포된 것은 아기가 갑작스럽게 숨진 2002년 1월19일이었다. 경찰은 메탐페타민 중독상태에서 모유를 먹여 아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며 그녀를 살인혐의로 체포했다. 실제 아기의 체내에서는 치사량의 메탐페타민이 검출되었으며 당시 프리엔의 혈중 메탐페타민 수준도 위험할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모유에 마약성분 함유 여부는 분석하지 않았고 다시 시작된 재판은 모유 수유가 결정적 사인이란 확증이 없다는 변호인단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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