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학교 재학 가장 한인 이민국에 적발
7월초 결국 한국행
영주권을 기다리던 한인이 합법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타주 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적발돼 추방명령을 받은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오는 7월초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G씨(43, 알링턴 하이츠)는 불운이 겹쳐 결국 미국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 10여년 전 온가족과 함께 투자이민을 결심하고 LA에 정착하려 했으나 인수했던 세탁소가 잘 되지 않아 투자한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 신분 유지를 위해 임시로 학교에 등록하고 생계를 위해 닥치는대로 일을 했지만 중간에 남편은 고된 이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래도 G씨는 아들 둘과 함께 LA에 남아 웨이트리스 일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던 중, 시카고 인근 B일식당에서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영주권 스폰서를 제의하자 일리노이주를 향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식당 주인은 신분 문제를 악용하는 일부 악질 한인업주와는 달리 G씨 가족의 편의를 많이 봐줬으며 노동허가서가 나오기까지 기간동안 G씨는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허가서가 나온 뒤 불거졌다. 취업이민 신청서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자 이민국은 G씨의 합법적 신분 유지 여부를 심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LA의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을 적발, 추방명령을 내린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기 G씨는 유방암 판정을 받았으며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한국에 있는 남편이 급히 미국으로 날아왔지만 과거 미국생활 도중 불법체류했던 사실로 인해 오헤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강제 귀환되기전 30분 가량 공항 유리벽 사이로 부부가 생이별을 해야 했다. 현재 G씨는 암수술을 마치고 오는 7월초 한국에 영구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10년전 섣부른 이민 결정이 그렇게 후회될 수 없다며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정신은 정신대로 피폐해진 채 아무 성과없이 한국에 돌아가지만 그래도 지긋지긋한 불체자 생활을 그만할 수 있게 돼서 이제 마음만은 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민 전문 이홍미 변호사는 작년 여름부터 이민국이 취업이민을 심사할 때마다 LA 지역 학교에 등록해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인들에 대해 거주 증명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LA의 한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신분을 유지하곤 했으나 이젠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그는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선 전화나 전기요금 청구서, 은행 고지서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지난 서류들을 버리면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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