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공인회계사>
사회보장세 부담
사회보장세는 은퇴 후 사회보장연금에 영향을 주므로 일정소득까지는 누구에게나 부과된다.
2006년도에는 근로소득 9만4,200달러까지는 누구에게나 사회보장세 6.2%가 부과된다. 봉급생활자는 급료를 수령할 때 이 세금이 공제되고, 자영업자들은 소득세 신고할 때 이 사회보장세를 스케줄 SE를 통해서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이렇게 급료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 만큼 똑같은 금액을 부담해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경우 이 사회보장세와 지방세를 포함해서 종업원 급료 총금액에 약 12%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소득세신고를 통해서 본인의 1년 동안 소득을 총 정산하는 과정에서 환불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이때 간혹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보장세의 공제를 소득세공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보장세는 세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산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계산이 된다.
따라서 봉급생활자가 급료를 수령할 때 세금을 떼고 난 차액을 수령했다고 해서 소득세를 떼었다고 볼 수는 없다. 소득이 작은 경우는 소득세는 공제하지 않고 사회보장세와 기타 의무적인 지방세만을 공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1099를 받은 것이 좋은지 W-2를 받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문의는 아직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이다.
이것은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이가 종업원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면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런 세법의 근거는 도외시하고 1099로 받으면 세금을 공제 않고 총 금액을 수령하므로 더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소득세신고를 하려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하기도 한다.
반면, 고용주는 종업원으로 분류해서 W-2를 발행해야 할 종업원에게 1099를 발행했을 경우 훗날 세무감사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고용주가 부담해야할 사회보장세는 물론 종업원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세까지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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