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류협회가 마련한 노동법 세미나의 강사로 나선 연방 노동청 LA지부 헤스더 주 조사관이 공정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류협회 세미나서 노동청 한인 조사관 밝혀
“종업원과 위법사항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업주가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 정부로부터 괘씸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 한인의류협회(회장 마이크 이)가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노동법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연방 노동청 LA지부 헤스더 주 조사관은 “업주들이 잘못된 노동법 상식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채용과 임금지급에서 공정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노동청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청의 감사가 이뤄질 경우 그릇된 노동법 상식에 따라 임의대로 작성한 서류를 제시해 오히려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부득이한 경우로 업무가 연장돼 오버타임이 발생할 경우 주급을 맞추기 위해 업 종업원과 오버타임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위반이라는 것. 특히 이 업주의 경우 오버타임을 지불해야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의서를 통해 지불이행을 빠져나가려고 편법을 부린 것으로 판단, 정부로부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타임카드 작성 역시 펀칭카드 뿐 아니라 서면으로 종업원들의 출퇴근 시간만 명시되어 있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아직 한인 업주들은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 관련 임금지불과 근로시간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3년간 업체에서 보관해야한다.
헤스더 주 조사관은 “노동청의 감사는 단순히 무조건 적발을 통한 벌금 부과가 목적이 아닌 업계의 올바른 업무환경 조성”이라며 “한국어 상담 서비스가 실시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용, 업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방 노동청의 한국어 문의 전화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며 (877)676-5215로 걸어 핀넘버(695647#)를 누르면 된다.
www.dol.gov/elaws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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