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파산법원 판사,“다른 피해자들 빠져 불공평”
제소한 75명 외에 소송 준비중인 피해자도 고려해야
스포켄 가톨릭 교구가 제출한 신부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보상 안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집중돼 있어 공평치 못하므로 재검토하라고 연방 파산법원이 퇴짜를 놓았다.
패트리샤 윌리엄스 판사는 지난 18일 스포켄 교구에 보상 합의안이 소송을 오래 전 제기한 75명에게만 특정하게 몰려 있어 연방 파산법이 정한‘공정하고 공평하게’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판사는 이들 외의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구가 다시 변호사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 보상 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스포켄 교구의 보상안은 올 1월초 소송을 제기한 75명의 피해자들에게만 4천57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작성돼 법원에 제출됐었다.
윌리엄스 판사는 그러나, 이들 외에도 소송을 준비중이거나 보상안이 나온 뒤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185명은 포함돼 있지 않아 보상안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애틀의 변호사 게일 부시는 윌리엄스 판사의 결정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며 아직 피해 사실조차 밝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평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 초 합의안에 언급된 75명을 제외한 성희롱 피해자들은 교구가 소속 부동산을 매각해서라도 필요한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정식으로 제기했었다.
스포켄 교구 신자협의회는 재조정될 합의안에는 반드시 평신자들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윌리엄스 판사에 이를 허락해 줄 것을 부탁하는 청원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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