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주들 혼란 가중
AQMD가 퍼크대체기로 인정한 기계
주 당국은 환경법 개정안서 제외시켜
남가주 대기정화국(AQMD)이 퍼크 세탁기를 2020년말까지 추방하기로 하고 업주들의 세탁기 교체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가주 대기자원위원회(ARB)가 환경규제법(ATCM)을 개정하면서 AQMD가 대체세탁기중 하나로 추천, 무상 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해 한인 업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ARB는 현재 추진중인 환경규제법(ATCM) 개정안에서 퍼크세탁기를 15년이 되면 무조건 교체하도록 하고 15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2016년 7월1일 이전까지 바꾸도록 하면서 대체세탁기로 물세탁기와 CO2 세탁기만을 인정하고 있다. ARB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가 오존층을 오염시켜 건강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를 유력 대체세탁기로 여기고 구입을 준비중인 남가주 한인 세탁업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ARB의 새 법이 AQMD의 퍼크규제 법규인 1421 규정을 무력화시킬 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AQMD는 현재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 구입시 5,000달러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그랜트 재원이 고갈돼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업주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세탁협회 김문식 회장은 “몇 달 전 열린 공청회에서 ARB 관계자는 남가주의 규정에 우선해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AQMD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세탁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지난 16일 회장단 및 환경강사 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협회는 25~26일 새크라멘토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참석, 시간과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거나 가격이 너무 비싼 등의 문제점 때문에 물세탁기나 CO2세탁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한인 업주들의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현재 남가주 한인 세탁업주들의 약 70%는 3세대 퍼크 세탁기를 소유하고 있어 내년 10월말 이전에 새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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