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용 부동산 구입 자유화
한국 정부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간의 규제를 대부분 전격 해제키로 해 한국인들의 미국내 부동산 투자가 사실상 전면 자유로워졌다.
18일 한국 재정경제부는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개인당 100만달러까지 허용하고 오는 2008년부터는 금액 한도를 아예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외환 자유화 조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22일부터 고시와 함께 즉각 시행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시행과 함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탈세 목적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 후 2년마다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소유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또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처분 때에는 신고토록 하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토록 했다. 그러나 현지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등의 재투자 신고만 하면 허용된다.
한편 비거주자의 원화차입한도 확대, 원·달러 통화선물 해외상장,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돼 기본적으로 외환 자유화 일정이 2년 앞당겨 2009년까지 마무리된다.
<김종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