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뉴욕시내 공립학교마다 학생들의 노출 자제를 당부하며 복장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미니스커트, 짧은 바지, 배가 드러나는 탱크 탑, 가슴부분만 겨우 가리는 미드리프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글라스와 모자 착용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최근 퀸즈 플러싱 고등학교는 각 가정에 통신문을 발송하고 학생 복장 단속과 관련, 학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적절치 못한 복장을 하고 등교하다 적발될 경우 학생들은 하교할 때까지 학교에서 지급한 T-셔츠를 입고 수업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학교는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가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복장 단속은 등교시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중에도 수시로 실시될 예정이다.
가정통신문에는 복장 선택을 통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자칫 적절치 못한 복장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섬유 소재에 관한 규제도 언급돼 있다. 특정 섬유 소재는 학교생활에 수반되는 학생들의 각종 활동에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과 다른 재학생들의 안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인학부모들도 자녀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서기 전 자체적으로 등교 복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한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소재로 만들어진 의복을 고르되 신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자녀와 적절한 등교 복장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도 권장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