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양당 지도부, 15일부터 법안 논의 재개 등 합의
연방 상원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사면을 골자로 이민개혁법안을 회생시키기로 하고 15일부터 법안 심사를 재개해 오는 26일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최종 합의해 4월 이후 1개월이 넘도록 교착상태를 지속해온 이민개혁법안 논의에 돌파구가 열렸다.
11일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 대표와 해리 리이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방 의사당에서 양자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또 양당 지도부는 그동안 양당 협상의 쟁점이었던 하원과의 법안 조정협상에 파견한 상원 대표단 구성에도 전격 합의했다.
양당이 이민개혁법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악관 측도 환영의사를 공식 발표하고 “메모리얼 데이 전까지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상원 양당 지도부는 상원이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법안의 골간인 불체자 사면안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H.R.4437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 하원과의 법안 조정협상에 이민개혁법안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조정협상에 파견할 대표단 구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일단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대표와 리이드 민주당 원내 대표는 조정협상을 위한 상원 대표단을 공화당소속 14명, 민주당 소속 12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이중 12명을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14명은 민주, 공화 양당 원내 대표가 각각 5명, 7명씩 추천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재개될 상원 이민개혁법안 논의가 마냥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음 주 논의가 재개되면 상당한 숫자의 수정안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고해 광범위한 법안 수정 시도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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