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영 <변호사·MS&K>
오늘은 2주전 칼럼의 연장선에서 더 자세히 예를 들어 말하겠다. 지난 칼럼에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자금을 빌려줄 때 합병하려는 회사나 대출 기관(Lending Institution)이 중요히 여기는 것의 하나가 합병 대상이 되고있는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중요히 검토 분석한다고 했다. 저작권(Copyright), 상표(Trademark), 특허(Patent)는 등록을 했다고 하면 관계기관들에 알아보아 진의 여부를 대부분 가릴 수가 있는데 사업 기밀(Trade Secret)에 관한 진의 여부를 가릴 때 특히 신경을 써야한다.
필자가 들은 바로는 코카콜라를 만드는 고유 비법(Formula)을 단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데 이 노하우는 사업 기밀로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가 않다.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증명된 비밀을 가진 굴지 회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은행은 주저하지 않고 론을 해준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작은 회사가 알려지지 않은 피부에 아주 좋은 화장품 제조 비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가를 모은다거나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다면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첫째, 은행은 그 화장품을 만드는 Formula가 정말 얼굴에 바르면 주름이 줄어든다든지 기미가 없어지는지를 조사할 것이고 이것이 정말 그 회사만의 특유한 기밀인지를 파악하려 할 것이다. 예전에 필자가 다루었던 일 중에 Formula가 있긴 있었는데 이것이 개발된 것이 몇 십년 전이었고 첫 개발자는 찾을 수가 없고 몇 번에 걸쳐 전수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이 기밀의 법적 주인이라고 주장해 그 Formula의 chain-of-title을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기억이 있다. 둘째, 은행은 심심지 않게 그러한 Formula를 담보로 잡기를 원한다. 융자를 한 회사가 돈을 갚지 못했을때 가치 있는 Formula를 담보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처리해 피해액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는 Security Agreement에 별첨으로 이 Formula를 첨부하되 이 Formula가 적힌 서류는 봉투에 봉해서 페이먼트를 제때에 정상적으로 할 동안은 아무도 열어 보지 못하게 Safety Deposit Box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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