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전’법무법인 LA사무소파견된 이세중 변호사
“미국과 한국의 생활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지만 미국 내 한인들이 한국의 기본적 법률상식도 잘 몰라 권리를 찾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중견 로펌인 법무법인 비전 인터내셔널의 LA사무소 실무 변호사로 한국에서 파견된 이세중 변호사(사진)는 2달여간 LA에서의 상담 소감을 이같이 밝히고 “한인들에 대한 한국 내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 법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민 와 살고 있으면서 한국법과 무슨 관련이 있겠냐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한국법 관련 케이스가 의외로 많다”며 “이민온 지 20∼30년 되고 그간 한국과 왕래가 없었던 한인들도 뒤늦게 유산상속이나 재산분쟁 등의 문제가 생겨 문의해 오시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예를 들어 한국에는 미국과는 달리 상속 때 ‘유류분’이란 제도가 있는데 상속을 하는 사람의 재산에 대해 자녀 등 상속받는 사람이 그 일정한 비율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자녀 모르게 재산을 상속했다 하더라도 유언 내용에 상관없이 미국의 자녀들도 국적에 관계없이 일정분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이 변호사는 이어 “최근 한국과 왕래하며 사업을 하거나 한국 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한인들도 많은데 이와 관련한 각종 법률 문제를 한국에 가지 않고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라며 “동포들의 한국 내 법적 문제 해결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32기)을 수료했다.
(213)383-3867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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